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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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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649회 작성일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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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1년 작성하고 1년 되기전에 코로나 문제로 매출이 안되서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고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통 1. 해고예고수당이나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된 문제는 없으나 현재 재직중인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