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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에 자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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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수 댓글 1건 조회 1,661회 작성일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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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재요양기간중인 직원이 퇴직금이 급하다면서 자진퇴사하겠다고 하는데 산재요양기간중에 자진퇴사를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 훗날 퇴직금 차액 등으로 인해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우려도 있어서요 ?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88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퇴직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및 근로자 퇴직의사를 입증할 자료 등을 받으셔서 근로자의 명확한 퇴직의사를 확실히 한다면 추후 관련문제 제기 시 대응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