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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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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743회 작성일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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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였다가 사업장을 넘기고 직원이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니 고용보험에서 유효한 사업장으로 보지 앟아서 직권 해지시켰습니다. 이럴 때 사업주가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고용보험을 밀렸다면 전액 지불해야 소급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별도로 신청하셔야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표자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소급해야 가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