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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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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이수 댓글 1건 조회 1,222회 작성일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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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월에 입사해서 아직까지 다니고 있는데 월급은 잘 나오고 공단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받고 있고 근데 근로계약서를 입사 초반에 수습근로계약서만 쓰고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안 썼습니다.(월급은 정직원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면서 신고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다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불가능한가요? 2년차 때 퇴직하면서 미작성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은 채용 후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 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한 바 있다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시점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해도 사용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 정산을 제대로 해 준 경우라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