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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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상희 댓글 1건 조회 1,235회 작성일 22-02-11본문
1월에 면접 본 회사에서 최종합격이 되어 바로 퇴사 통보를 하고 2월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1월 말에 작년 고과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를 전 직원에 지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직하고 있어서 받을수 있는지 알았지만,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여기서 재직자란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근로가 예상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여금이 작년에 대한 성과보수로 수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상여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상여금은 매년 1월에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었으며, 고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만 변동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취업규칙을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문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규정에 위와 같이 추후 재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위와 같이 지급을 해왔다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특별한 관행이 없다면 질문자님도 재직 중이었으므로 지급 대상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