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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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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호 댓글 1건 조회 1,185회 작성일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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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교대조 인원들이 근무중입니다. 주간 4일근무후 2일 휴무조와 야간4일근무 후 휴무 2일로 32교대 형식으로 365일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시급제입니다. 저희 사업장 내 무급휴무일은 토요일이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명시하여 진행중입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며, 휴무일과 겹칠 때 8시간분 임금 지급 여부와 근무일자와 공휴일이 겹칠때 8시간분 임금 지급 및 8시간 *1.5배 지급받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유급분 8시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무일자와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고, 해당 날에 근로를 하면 8시간 분 임금과 8시간의 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