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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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도진 댓글 1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2-02-14본문
질의)
당사는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2022년 2월 졸업예정)를 대상으로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동안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종료 후에는 자체 계약직으로 2년(1년+1년 계약)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2년의 기간에서 현장실습 기간을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실습이라는 명목하에서 실질적으로는 타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 현장실습이 아닌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현장실습과 담당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계약직 근무기간 2년 중 현장실습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한지(현장실습 + 2년) 아니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2년 계약직 근무기간에
현장실습 기간을 계속근무(근속년수)로 보아 현장실습 기간을 포함해야 할 지(계약직 근무 2년에 현장실습 x개월 포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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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현장실습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기간동안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장실습기간을 포함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한다고 판단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