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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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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도진 댓글 1건 조회 1,106회 작성일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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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20222월 졸업예정)를 대상으로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동안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종료 후에는 자체 계약직으로 2(1+1년 계약)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2년의 기간에서 현장실습 기간을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실습이라는 명목하에서 실질적으로는 타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 현장실습이 아닌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현장실습과 담당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계약직 근무기간 2년 중 현장실습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한지(현장실습 + 2) 아니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2년 계약직 근무기간에

현장실습 기간을 계속근무(근속년수)로 보아 현장실습 기간을 포함해야 할 지(계약직 근무 2년에 현장실습 x개월 포함)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현장실습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기간동안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장실습기간을 포함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한다고 판단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