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성유 댓글 1건 조회 1,148회 작성일 22-02-14본문
제가 20년도에 직원을 구하고 4대 보험 없이 서로 상의하고 월급을 세금 안 떼고 그대로 줬습니다. 그리고 1년 일하고 가게를 폐업하여 직원이 그만 뒀는데 퇴직금 문제로 직원이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갑자기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안한 상태였으니 1년 동안 일했던 보험료 전부를 지급해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과정에서 직원이랑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한 상태였는데 저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4대보험 안 들어가는 것도 직원이 원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강제로 보험료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직원이 20년3월~21년 4월까지 일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는 22년 1월 12일 날 왔고요. 장사 안 되서 폐업했는데 폐업하고도 이렇게 되서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따로 인정한다는 신고서를 제출안하면 강제로 보험료를 집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가 최초에 스스로 원해서 퇴직금 문제에 대한 합의, 4대보험 미가입을 했더라도 10명 중 10명의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 실업급여 청구, 4대보험 소급가입을 법률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만 전화통지가 온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로자의 월 임금에 대한 1.6%의 고용보험료금액의 12달치 그리고 산재보험료율에 의한 산재보험료만 추징보험료로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추징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쳐서는 안 되고, 예상되는 보험료금액을 산정하여 보시면 그래도 마음을 침착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천천히 마음을 다 잡수시고, 차근차근 해결을 하도록 하세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4대보험가입 적용, 퇴직금제도 적용, 월급을 아무런 이유 없이 대폭인상을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경험으로 향후,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완비된 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