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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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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성준 댓글 1건 조회 1,059회 작성일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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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달에 입사해서 올해 1월달에 퇴사해서 1년을 채우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업무는 컴퓨터 부품 도.소매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 6(공휴일포함) 8시간씩 일했습니다. 외근 출장 야근 잔업같은건 없었습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둘중에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