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대상(비자발적 퇴사 인정)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비자발적 퇴사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통기 댓글 1건 조회 1,087회 작성일 22-02-15

본문

인사규정 휴직 내용 중 세부 증빙 제출서류에 대한 해석을 기관 인사담당자가 자체해석을 할 수 있나요? 신체/정신상의 장애(1년까지)에 대해서 '장애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규정, 내규, 취업규칙 등에 없음에도 기관에서 정한 내용이므로 해당서류를 제출한 사람만 해당 조항으로 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질병휴직 자체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도 인사담당자 판단대로 해석함에 있어서 법적 문제가 없는지 또한 휴직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당성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실업급여수급에 필요한 직장의 질병퇴사확인서를 직장에서 받지 못할 경우, 질병 진단서 기간과 병명에 대해서 직장에 메일과 구두로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인사담당자에게 받은 메일 답변과 의사 진단서만으로는 질병퇴사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체정신장애 휴직은 제가 장애증명서 발급 비대상이고, 다른 휴직조항 일신상의 사유 3개월은 질병 진단서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회복기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휴직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미 사직처리 완료된 경우라면 저는 실업급여수급대상인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병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한 자체규범으로, 일차적인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및 노사당사자에 있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942, 2003.7.28.)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인사담당자의 주관적 해석이 지위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하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휴직 신청 시 진단서나 기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담당자의 주관적 해석인지, 회사의 관행인지 불확실한 면도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보다 까다롭게 증빙자료나 확인을 요구합니다. 최종 판단 주체는 공단 또는 해당 담당자이기 때문에 인정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업급여 업무편람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업무수행이 곤란한 질병이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