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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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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홍철 댓글 1건 조회 1,060회 작성일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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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ab사 사업 양수양도로, 해당 근로자들 고용관계가 b사로 승계하는 경우 퇴직금(DC)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퇴직금 또한 기간 모두 승계하는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a사 근무 시작일 부터 적립된 퇴직금 모두 승계 후 b 사 퇴사시에 퇴직금 지급(a사 입사일 ~ b사 퇴직일 기간)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판 1991.8.91, 91다15225. 참조).
귀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종전의 a사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b사에 승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b사(양수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a사(양도인)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