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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개인 사업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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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105회 작성일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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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2년 차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업계의 장기불황으로 매출액이 현저히 떨어져서 권고사직에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2~3개월 정도 무급휴직하고 다시 복직하는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휴직급여 신청해서 받으라고 하여 검색해보니 육아휴직은 있는데 저는 육아가 아니라 회사에서 다시 부를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의 생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입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하는 동안 최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 휴업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의 수당 지급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상 휴업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