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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미 댓글 1건 조회 1,048회 작성일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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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풀타임 근무하는 회사나 알바에 취직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용사이트에서 여러 업체가 아래와 같이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채용 재택근무"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관련학과 졸업자 혹은 경력자만 지원 가능이라고 합니다. 급여는 세전 월 30만원입니다. 저는 해당 사항에 됩니다만, 문제가 없을까요? 4대보험도 가입 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직장에 이미 4대 보험 가입된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즉 겸직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와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을 빌려주는 식입니다. 재택근무라고는 하지만 업무는 없다고 합니다. 1년에 1-2회 정도 온오프라인으로 교육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회사에 취직했다고 괜히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풀타임 근무자여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서류상 풀타임근무자로 처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회사에 관련 문제 발생시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30만원 받고 법적 책임질 일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화장품법"을 참고하시고, 식약청 화장품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