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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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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037회 작성일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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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포함 주 40시간 일하는 **회사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 40시간이 미달 되어 공휴일 포함하여 주 40시간으로 안보고, 주 32시간 일했다고 나왔습니다. 부서직원 모두 토요일에 나와 4시간 더 근무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와 휴일 근로 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정 근로일이 아니고 휴일도 아닌 토요일을 통상 실무적으로는 휴무일이라고 하는데 휴무일의 경우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소정 근로시간이나 취업 규칙상 소정 근로일 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