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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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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동 댓글 1건 조회 995회 작성일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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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휴일 연차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연차대체가 사용 가능합니다. 하여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 중인데, 처리 도중에 30인 이상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기점으로는 30인 미만에 해당하나, 5~7월까지 약 3개월 간 근로자 수 가 30명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의 연차대체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30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모두 연차대체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30인 미만이 된 이후에는 다시 대체 적용한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당 사례의 논점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공휴일 연차대체 가능여부입니다. 다만 질의 주신 사업장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구하여 법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공휴일 연차대체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언급한 법령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한 결과를 한번 더 질의하시거나 노무관련 자문업체에 다시 한번 검토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