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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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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우진 댓글 1건 조회 1,022회 작성일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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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3개월 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개월 20일 정도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시작일자는 있지만 퇴직일자는 적지 않아 공백으로 남기고 "3개월 내 퇴직시 수습기간 적용하여 공제" 라는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통장내역으로 보니 90%인것 같습니다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적용은 1년 계약을 명시 하였을 때 적용 되는게 맞는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 3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수습기간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퇴사를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