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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일 근무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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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047회 작성일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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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주 1일 근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월 이상 계약을 하지만, 동종 업계에서는 주 1일 근무자를 보통 기타소득자로 보고 사회보험 가입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혼란스럽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정 근로시간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적용을 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 근로자는 자와 일용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같은 업계에서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소급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