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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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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순 댓글 1건 조회 1,215회 작성일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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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일용직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휴계시간8시간을 제외 하루16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계약서에는 나와있지 않음) 주휴수당과 월차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지 않는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