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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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연 댓글 1건 조회 1,335회 작성일 22-02-07본문
질의)
1년 이상 육아 휴직자에 대한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1년 까지는 출근한것으로 해서 연차가 발생 하는데 1년 이후 휴직기간의 연차는 정상 출근으로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한직원이 2019년 9월 3일 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고 2020년 9월 3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을 넘게 육아휴직후 복직했다면 연차가 발생 하지 않는것이 맞을텐데
처음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 생긴 15개를 부여 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2021년에 복직하여 쓸수 있는 연차는 0개가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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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사 사업장의 연차발생기준이 회계연도인지, 입사연도인지 알기 어려워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출근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2019.09.03.~2020.09.02.의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근율 80%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연차 15개가 부여될 수 있다고 사료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