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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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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일 댓글 1건 조회 1,215회 작성일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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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쉬고 한달 일할 때가 있고, 더 쉴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직하면 N개월치 의료보험비가 한번에 공제 되더라구요. 한번에 전부 공제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