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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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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병준 댓글 1건 조회 1,210회 작성일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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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한번 받고 몇달이 지나도 연락없이 지급도 안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시 퇴직금이 700백이상일경우 고용부에서는 700백 만원만 먼저 지급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직접 민사로 들어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그게 사실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퇴사 후 바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우선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퇴직금 전액 지급명령을 사용자에게 내려 지급 받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하여 10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