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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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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157회 작성일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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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원에서 13인 근무 중인 선생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너무 감소하다 보니 원장님이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인데 주 일로 바꿀경우 실수령액이 50~60만원이 줄고 다른 파트의 경우 20만원이 줄어듭니다. 경영이 좋지 않아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퇴사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경영악화로 조건이 바뀐다고 통보하면 그냥 받아들이거나 나가거나 둘 중 한가지 방법 말고는 없나요? 만약 그냥 퇴사한다면 자진 퇴사로 처리되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주와 상의를 하고 난 뒤 퇴사를 하면 권고사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퇴사를 하시면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 사업장 폐업 등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