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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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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재우 댓글 1건 조회 1,203회 작성일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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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습기간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매일하는 잔업과 부상으로 인해 오늘 퇴사하겠다는 연락을 드리려는데 바로 내일부터 출근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동안 일했던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퇴사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2. 사직의 경우에도 회사측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측에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하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면 표시한 사직일자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회사측에서 일정기간 업무인수인계를 요구할 경우 그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한 후 퇴사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