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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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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샛별 댓글 1건 조회 1,187회 작성일 22-02-0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10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하고 주5일근무(주39시간) 자진퇴사 후 

지금 2월 3일부터 4월 30일부터 계약직 주6일(주26시간)입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180일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최종직장에서 2022.4.30까지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0.11.1 이후가 되며,
이전직장 2020.11.1 ~ 2021.6.30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주 5일 근무한 경우이고
4대보험을 위 기간 동안 가입한 경우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