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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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길수 댓글 1건 조회 1,258회 작성일 22-02-09본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2월 말에 폐업하신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고 고용노동을 알아보던 중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사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오늘 퇴사 통보를 말했으니 30일 후인 3월 20일까지 영업을 하여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3월 20일까지인 해고예고 퇴직서를 적으라고 하십니다.
질문1. 혹시 제가 3월 20까지 근무 제안을 거절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질문2. 제가 꼭 해고예고 퇴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일자(폐업일자)를 2022.1.31에서 2022.2.28로 변경한 경우이고 변경된 폐업일자(2020.2.28) 일자까지 근무하라고 한 경우이므로 현재 해고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해고일자는 2022.2.28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보면 30일 전에 해고(폐업) 예고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2. 해고예고퇴직서라는 것은 없고 폐업이 2022.2.28이므로 2022.2.28까지 근로하고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한다는 내용과 이 이야기를 30일 전에 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작성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서면을 작성하고 2022.2.28까지 근로하고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세요.
3. 이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2022.2.28 회사가 폐업하여 이직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