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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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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길수 댓글 1건 조회 1,258회 작성일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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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2월 말에 폐업하신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고 고용노동을 알아보던 중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사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오늘 퇴사 통보를 말했으니 30일 후인 320일까지 영업을 하여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320일까지인 해고예고 퇴직서를 적으라고 하십니다.

질문1. 혹시 제가 320까지 근무 제안을 거절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질문2. 제가 꼭 해고예고 퇴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일자(폐업일자)를 2022.1.31에서 2022.2.28로 변경한 경우이고 변경된 폐업일자(2020.2.28) 일자까지 근무하라고 한 경우이므로 현재 해고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해고일자는 2022.2.28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보면 30일 전에 해고(폐업) 예고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2. 해고예고퇴직서라는 것은 없고 폐업이 2022.2.28이므로 2022.2.28까지 근로하고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한다는 내용과 이 이야기를 30일 전에 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작성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서면을 작성하고 2022.2.28까지 근로하고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세요.
3. 이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2022.2.28 회사가 폐업하여 이직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