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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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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항수 댓글 1건 조회 1,143회 작성일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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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1.11.19.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임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개정 시행되는데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 송부시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변경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위와 같이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명시하였으므로 문자메시지가 근로기준법상 "서면"에 해당한다면 문자메시지로 임금명세서를 송부하는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에 해당하기에 개인핸드폰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송부하는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