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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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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필 댓글 1건 조회 1,211회 작성일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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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갯수 및 현황여부 등을 고지하는 것이 인사담당자의 의무인가요? 인사담당자가 할 의무는 회계연도를 취할 경우 매년 발생하는 연차 수 고지와 경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 운영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개개인의 연차 사용 갯수를 일일이 확인하여 요청 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고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취지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차휴가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남은 연차는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인사관리를 위해 근로자의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수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