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 문의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소정근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성현 댓글 1건 조회 1,242회 작성일 22-02-10

본문

5일근무시 최대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5일근무로 52시간을 못 채우면 토요일날 52시간 못채운 시간 만큼 근무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일근무가 우선인지 주52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 52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의 근로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주 5일제 근무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휴일을 포함한 1주 동안에 실제 52시간의 근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인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