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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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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수 댓글 1건 조회 1,187회 작성일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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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1.1.1.~'22.12.31. 2년 만근 후 '23.1.1.자로 의원면직 또는 계약만료로 퇴사 '22.12.31.까지 근무

'22.1.1.~'22.12.31. 근무분에 해당하는 15개의 연차가 '23.1.1.자로 발생하는지? 퇴사시 연차 41(신입연차 11+ 1년차분 15+ 2년차분 15)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

정확히 만근 후 하루라도 더 근무한다면 마지막 근무년도 근무분에 대한 연차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23.1.2.자 퇴사시 등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번 질의 답변]
2021년 1월 입사자가 2022년 12월 31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자로 15일의 연차(2년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연차 41개(월차 11개 + 1년차 15개 + 2년차 15개)가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셔야 합니다.
2번 질의 답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므로(2016다48297) 2021년 1월 입사자가 2023년 1월 2일 퇴사하는 경우에도 총 연차 41개가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