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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덕희 댓글 1건 조회 1,220회 작성일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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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중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 손목과 종아리 뒤쪽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상 전문병원인 베스티 안 병원을 갔고 심재성2도 화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종아리 뒤쪽에 극심한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회사 측에선 약 2주간 치료에 집중하라는 명목하에 출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산재처리는 서로가 준비해야 할 게 많으니 병원비를 전액 지원 해준다는 제안을 하였고 저는 승낙을 했습니다. 병원 측의 산재관리업무 보는 분과 상담 후 이런 경우 건강보험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로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 일반진료로 치료를 받는 도중 상당한 치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진단을 받고 회사 측에 알린 후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사 측에서 약 2주 간의 휴무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2주간 치료 기간을 줄 때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한 별다른 통보가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선 무급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 건가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병원비 전액을 제안한 건 공상 처리로 취급되는지? 취급된다면 화상흉터로 인한 공상 처리 합의금이나 요양, 휴업, 장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저의 선택으로 인하여 산재처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만약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병원 치료비에 대한 개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상처리는 산재 은폐를 위한 불법적인 수단이기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더 유리합니다. 후유장해까지 보전되는 산재보험과는 다르게 공상은 일회성 보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상처리 후에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