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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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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철 댓글 1건 조회 1,267회 작성일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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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자가격리 기간 유급휴가 처리 관련 문의

직원이 업무상 자가격리 되었을 경우, 유급휴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단, 정부 지원금을 받을 시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급 전 근로자에게 안내하여 택1 하도록 함 직원이 급여지급을 택하였는데, 추후 다른 가족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받아 중복신청이 되었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유급휴가로 처리된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 급여처리방법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 유급처리 및 그 기준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임금은 전액지급하여야 하는바,
급여반환은 근로기준법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