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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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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134회 작성일 22-01-26

본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입사 2022년 1월 중순 퇴사하였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 모집 공고에는 **지역으로 사옥 이전이 명시되어 있어 지원 및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하는 중에도 사옥 이전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는데 최근 **지역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처음 채용공고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