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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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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114회 작성일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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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직장 장거리발령으로 퇴사 예정이나 180일 근무일수 모자랍니다. 현직장 전 알바 주59시간 3개월 근무했지만 4대보험은 안 들고 있고, 3.3% 세금만 땠습니다. 알바한곳 4대보험 신고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알바근무를 한 회사에서 그간 3.3%적용을 했었던 것을 4대보험 적용을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미 오랜 기간 경과된 상태에서 과거로 소급된 정정신고를 하는 지연신고이므로 회사입장에서는 원천세 수정신고에 의한 불성실가산세 보험료 추징, 이자율에 의한 보험료금액,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의한 과태료로 인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는 할 수 있겠지만 만만찮은 부담이 발생되어, 회사와 근로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알바근무자로서 약3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근무를 하였다가 퇴직이후 오랜 기간 경과 후에,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간 상호 원만한 협의로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