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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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삼 댓글 1건 조회 1,238회 작성일 22-01-26본문
질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범위와 자격에 대해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이 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지, 이들을 과반수 노동조합원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이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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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구체적인 사실은 귀사의 질의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조합원 대상인지 여부 판단 시 귀사의 단체협약 제4조제1항제2호 규정 비춰 단순 형식적인 업무분장 등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상 직원의 실직적인 업무의 내용과 직무권한 등에 따라 노동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위 판례와 노조법 제12조제3항(노동조합 설립신고 결격사유) 등에 비춰 조합원으로 볼 수 없기에 조합원 산정 시에도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배치전환 등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대상자의 업무가 변동되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 등 내부 규정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