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근로기준법 변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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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윤 댓글 1건 조회 1,177회 작성일 22-01-27본문
2022년부터 근로기준법의 변경으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을 하던가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하던가 해야 하는데요.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도 보장을 해줘야 하는지요? 저희는 주6일 근무를 하고 있고 주휴일은 주중에 1일 쉬고 있습니다.(연장근로는 연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주5일 근무하고 토, 일 휴무일 경우에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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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의무가 없는 날과 중첩된다고 하여 대체 공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예로 성탄절, 석가탄신일 등) 다만,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있는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어린이날, 광복절, 구정/추석 연휴 등). 다만, 평일이 주휴일이고 주말에는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말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첩될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