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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수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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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176회 작성일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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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물원 운영 하고 있는데 식물원 운영상 월요일이 휴관이고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휴무가 월요일과 화~금 중 하루를 쉬는 것인데 주말 근무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말 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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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소정 근로일과 주휴일 등을 미리 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을 소정 근로일로 정했다면 해당 일이 주말이라고 하여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요일이 휴관이라고 한 상담 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월요일이 주휴일로 추측됩니다.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