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직중에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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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상일 댓글 1건 조회 1,864회 작성일 22-01-27본문
직원이 산재로 휴직중인데 주휴수당등 급여를 요구합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로 직장에서 휴직을 하고 산재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공단에서 산재요양급여가 지급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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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직처리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그 기간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금지하는 이중 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