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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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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삼 댓글 1건 조회 1,209회 작성일 22-01-27

본문

질의)

당사처럼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상의 사유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절차를 얻어서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습닏. 근로자가 유급휴직 종료 후 복직근무 1개월만에 퇴사할 경우 또는 유급휴직 중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유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겠지요? 무급휴직과 휴업의 경우, 곧장 퇴직하는 경우에도 무급휴직 시작 전 3개월 대상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제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위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이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해야합니다. 회사의 판단에 의한 휴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