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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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랑 댓글 1건 조회 1,144회 작성일 22-01-28본문
제가 구두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아서 해고예고수당 민원을 넣은 상태긴 한데 증거가 없어요. 해고통보 받은 날 친구들 단톡방에 해고통보 받았다고 말한 게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될까요? 증인은 있긴 하나 사업주와 긴밀한 사이고 사직서는 쓰지 않았어요. 대질 할 때 사업주가 위증을 하면 지급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거라 녹음할 생각조차 못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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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노동부 신고 전에 입증자료를 확보했다면 좋겠으나 이미 신고도 한 상황이므로 현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입증자료(단톡방 대화)만으로 진행을 하거나 또는 아직 노동부에서 회사 측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모두 해고가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해고의 존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 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추후 상대방이 노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할 때 뒤늦게 선임한다면 사건진행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