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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시 고용자에게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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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127회 작성일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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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날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 시 고용자에게 불이익 발생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회사에서 패널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52시간 이상 인정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 별도의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가 없다면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바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3조는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노동부가 인지한다면 근로감독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