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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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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석균 댓글 1건 조회 1,155회 작성일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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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규정에 의해 고객상담 건수마다 누적으로 적용하여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급여이지만 인센티브 성격의 금액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기 상여금은 아니니까 퇴직금에 포함을 안되는지 아니면 임금으로 봐서 직전 3개월 임금에 넣어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 산정 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개인 성과급(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성과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로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받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