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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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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진 댓글 1건 조회 1,387회 작성일 22-01-2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부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새로 쓴 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계속 근무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근로자가 기간 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용자가 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3개월 연장 근로계약서를 여러 장 새로 작성하던지, 9개월 또는 1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던지)하시고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 즉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