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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퇴직금 정산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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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보배 댓글 1건 조회 1,222회 작성일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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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021일 입사, 2021131일 퇴사.

라고 가정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2021.2.1 입사자의 경우 퇴사일이 2022.2.1 이후가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1.31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은 2022.2.1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2022.2.1로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