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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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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정동 댓글 1건 조회 1,279회 작성일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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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한 매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백화점 매장에 폐점을 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는데 직영점이라 제가 일하던 매장 말고도 또 다른 매장이 있습니다. 9개월 이상 일을 했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타 매장으로 이동 근무를 물어보지도 않고 강제화 시켜서 자발적 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퇴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매장이 폐점을 하는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1시간 30분 거리 이상인 매장으로 출퇴근 하게 하여 자발적 퇴사로 만들었는데 걸고 넘어질 게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타 매장으로 출근을 할 경우 지나치게 원거리에 입지하여 통근거리가 지나치게 오래 결릴 경우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해석되어 당연히 실업급여 신정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폐점에 의하여 타지점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으나 통근거리 약  00Km으로서,  출근시간 00시간, 퇴근시간 0시간 소요되어 이에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직을 하도록 하시고, 사직서 사본을 잘 갖고 계세요. 회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 퇴직으로 상실신고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 자격팀에 가셔서 상실사유 사실확인 청구소를 제기하셔서 사직서 사본을 입증으로 제출하여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임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