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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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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상수 댓글 1건 조회 1,168회 작성일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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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없이 퇴사하게 되었는데 사직서 작성 없이 퇴사하게 된 적은 처음인지라 권고사직으로 사직하게 된건가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1년 이상 당직근무로 인해 피로감 및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의 경우 자발적 사직이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