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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웅 댓글 1건 조회 205회 작성일 23-03-24본문
어느 한 서비스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장의 갑인분이 현재 을분을 따돌림시키고 계십니다. 거의 100명의 사람이 작년부터 갑을 못 버텨 나가였지만 을은 그 부당함을 끊기 위해 나서고 싶지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게 을도 타 매장 관리자가 꿈인데 이렇게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을 때 앞길이 걱정이라 너무 증거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걱정만 많아지고 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들도 유치한 따돌림이라고만 생각해서 성희롱 같은 게 아니라 을인분만 일을 더 시킨 증거 을만 별거 아닌 걸로 사유서를 작성한 증거, 말로 마음을 치는 말들 등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로 갑을 막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은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요건. 가해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에 있을 것
2요건. 가해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요건. 피해 호소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2요건 판단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요건 충족 여부를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준비(유의미한 증거 확보 등)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비전문가인 일반 노동자에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지도·코칭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