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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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명재 댓글 1건 조회 210회 작성일 23-03-27본문
질의)
16년7월에 휴대폰가게 입사 20년 하반기 위 사업자 폐업 20년 10월에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회사 입사 22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 사업자대표는 동일 약 3년미만 재직중이며 800만원 중간정산
20.10월까지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력은 과거통장 내역이며 근로계약시 아마 프리랜서로 등록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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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2016년하반기에 귀하가 처음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한 개인사업자인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 귀하가 2020.10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하고 그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계약 했다면 형식상 사업자등록의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한 바 이에 대해서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