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후 교통사고 산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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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석 댓글 1건 조회 210회 작성일 23-03-29본문
회사 출퇴근시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험이 일반적으로는 해당되고 적용할수 있나요?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갈때 사고가 났다면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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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요양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회식이 사용자의 승인 또는 지배 하에 이루어진 회식이라면 경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