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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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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추이 댓글 1건 조회 87회 작성일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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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인턴 근무 시작하였고 4일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신원 조회기간이라고(국립대학) 당장 퇴사 처리가 안 되며 2주간 연차 부여 이후에 퇴사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입의 경우 원래 연차가 없어서 그 기간 동안 근무 일수만큼의 임금을 저에게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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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학병원에서 인턴 근무 시작하였고 4일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신원 조회기간이라고(국립대학) 당장 퇴사 처리가 안 되며 2주간 연차 부여 이후에 퇴사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입의 경우 원래 연차가 없어서 그 기간 동안 근무 일수만큼의 임금을 저에게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