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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정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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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142회 작성일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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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정해서 글을 올립니다

월~금 평일근무 2022년 8월 4일부터 2022년 2월까지는 처음 면접볼때는 월~금 평일근무에 2시30분~6시까지라고 면접때 얘기했는데

1. 막상 근무 시작하니 원장의 지시로 2시20분에 출근해서
6시부터 청소시작해서 15분에 퇴근했습니다. 지시로 인한 초과근무였는데 이것도 급여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30분 초과 근무로 계산하면 되나요?

2. 그리고 원장1명 선생님 2명 그리고 저 총 4명이서 일했고요 4인미만 사업장이고 주휴수당 없고

공휴일에 일 안해도 유급으로 해서 월급제로 7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3. 4인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 유급으로 못하고

무급으로하고 주휴수당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022년 8월4일부터 2023년 2월까지

월~금 평일근무 시급 2시20분~6시15분 일했습니다.

초과수당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 계산부탁 드립니다

2022년 8월4일~2022년 12월까지는 최저 시급 9160원으로 주휴 포함 계산해주시고 2023년 1월부터 2월은

최저시급 9620원으로 주휴포함 계산부탁드려요

4인미만사업장이라 공휴일 무급으로 하고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야한다고하는데 2022년 8월에 광복절 9월에 추석 10월에 개천절 한글날 1월에 설날

전부 무급으로하고 주휴수당 받는거 맞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계산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일단 4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무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도 근무일로 포함이 됩니다.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나 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일이 계산은 못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청에 못 받은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쉬는 날, 가지 못했던 날, 근로계약서상 출근날, 공휴일 부분 등을 참고했을 때 온라인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 공휴일 무급으로 하고 주휴수당으로 계산한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였고, 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5. 예를 들어 22년 9월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금액은 865,620원입니다. 월급제가 시급제보다 적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하시면 높을 것을 보입니다.(일일 3.5시간으로 잡았습니다.)